'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현수막까지 걸고 억울함 호소했던 이경, 오늘 '대반전' 소식 떴다
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였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전해 주목받고 있다.
(왼쪽)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2021년 11월 12일 대리기사를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었다. (오른쪽)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이경 페이스북, 뉴스1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의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그는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벗게 해 줄 당시 운전자였던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전 부대변인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주신 대리기사님께 감사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리기사님께서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하셔도 저와 연결이 안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리기사님과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님께도 감사하다. 민주당 청원에 동참해 주시며,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대리기사님을 찾는 현수막이라도 걸라고 호통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특히, 대리기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홍보인 듯 홍보 아닌 보도를 해 주신 언론에도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대리기사님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 입회하에, 대리기사님께서 운전하셨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셨다”며 보복운전 혐의 관련해 결백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 “저 이경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을 믿고, 민주당과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뉴스1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이 전 부대변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적격 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저에 대해 보복운전 기소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진행 중이다. 경찰관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첫 통화 시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대변인이었다. 대선 3~4개월 전 저녁 식사 자리를, 경찰은 2달이나 지나 저를 불러 기억해 내라고 했다. 그 당시가 대선 한 달 반쯤 전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정신없는 당시 기억을 어떻게 기억해 낼 수 있겠나. 그래서 저는 CCTV수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제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그러나 이 또한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에는 적용이 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적격과 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라며 “‘당원들이 이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당원 청원이 2만4000명에 가까워진다. 다시 묻는다. 민주당의 적격 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 왜 이경 저에게만 예외 기준을 적용한 것이냐?”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