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이모 성폭행한 60대
술 마시고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모 B씨(61)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하진 않았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행위 하는 듯한 모습도 찍혔다며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씨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 말하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나중에는 “만지기만 했다”며 돌변한 점을 토대로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반인륜적인 범행 성격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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