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 대장동 의혹 재판
이대표 측 변론분리 신청에
“출마한다고 기일 못 바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 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매경DB]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일정을 감안해 다음 달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사정을 고려해줄 수 없다”며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과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과 다음 달 12일 두 차례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공판갱신은 바뀐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공판을 다시 진행하는 절차다.
다만 이 대표 측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출마 관련”이라며 “3월19일에는 변론 분리하는 게 어떨가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갱신절차를 최대한 간단히 마무리하고 일주일 뒤인 다음 달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으로 정식 공판을 재개한다는 계획인데 이 대표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총선 준비가 급한 상황에서 정 전 실장 관련 증인신문 때문에 이 대표가 법정에 꼭 나와야 하느냐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이고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며 재차 변론 분리를 요청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못박았다. 또 “재판부가 피고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출석 여부는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맡은 형사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서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이 재판도 공판갱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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