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모임에서 안병진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을 지난달 말부터 감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ㆍ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다.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인 만큼, 해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지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지만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는 이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리감찰단 조사는 이 의원의 쌍특검 표결 불참이 해당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 당규인 윤리심판원 규정을 보면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발의 당시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으로, 두 법안 표결에 모두 불참한 의원은 이 의원이 유일하다.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하거나 당무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아직 감찰 결과가 지도부에 보고되지는 않았다.
감찰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리감찰단은 상시적 문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왜 이 내용이 기사화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반발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도 아닌데 해당행위자로 낙인찍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분위기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의 관련 문의가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문의에 대해 짧은 시간 답변했다”며 “정식 조사라거나 소명 등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감찰이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 경우 비명계 찍어내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과거에는 탈당한 사람도 통합을 목적으로 사면했는데, 지금 국면에서 감싸안으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을 징계해 논란이 된 전례가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진 뒤, 2020년 6월 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도 탈락한 금 전 의원은 이후 민주당을 떠났다. 당시 조응천 의원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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