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 갱신 잘못했다가 1600만원 날렸다…무슨 일이길래?

올해 상반기 차보험 민원 6434건 발생, 8.1%↑

자동차 면허 갱신 잘못했다가 1600만원 날렸다…무슨 일이길래?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전 모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운전할 사람(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전씨의 배우자는 특약 가입당시 만29세였는데 만30세로 잘못 입력해 특약에서 정하는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았다.

# 김 모씨는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해 사고를 접수했는데,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인 1600만원을 돌려 받으려 했다. 이에 김씨는 억울함으로 호소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운전자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들처럼 자동차보험에 대해 제대로 몰라,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634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869건)보다 8.1% 증가했다.

주요 민원 유형은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때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한 경우다. 위 사례 전씨처럼 배우자의 만 나이를 혼동한 상태로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계약자가 추가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더라도,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가 난 뒤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탓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입증서류,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를 마련해 상대 보험사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비율 확정 시 치료비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거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박 모씨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경추염좌 등 치료를 받았는데, 과실비율이 확정된 이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14급의 상해는 염좌 또는 타박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된다.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4주(28일)가 지나기 이전에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며,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위 사례 김씨처럼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운전자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등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2억 8000만원, 대물 7000만원에 달하는 사고 부담금을 떠안아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나 모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추가운전자로 수년간 운전을 해왔지만, 본인이 차량을 구매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선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자’를 안내했으나 계약자가 경력인정 대상자에 나씨를 등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운전경력 인정제도 활용 시 운전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아 나중에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추가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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