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시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 B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공연음란죄, 카메라 이용 범죄 등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 옷을 들어 올린 것은 맞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돌아본다.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추행으로 비친다”며 “피해자도 경찰 진술부터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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