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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경추염좌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상대방 보험사는 향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중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해 금융감독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했다. 상해급수는 1~14급으로 분류되며 12~14급의 상해는 염좌 또는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로 분류한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A씨의 사례처럼 경상환자는 올해부터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가 구상 청구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엔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 추가 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해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등으로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2억8000억원, 대물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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