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다리 하나하나 떨어뜨려”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 던져 죽인 30대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6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2분 간격으로 42m 아래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같은 달 27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카라 측이 확보한 목격자들은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새끼)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창 밖에 (또다른 어미)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고양이가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손으로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떨어뜨리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며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엄마 고양이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방충망이 찢어진 틈으로 고양이들이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A씨가 직접 고양이를 던지는 장면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다만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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