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 체육 폐지 35년만에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된다(종합)

초1·2 체육 폐지 35년만에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된다(종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 제27차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4.26. [email protected]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의 통합교과로 분리하는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체육 교과가 즐거운 생활에 흡수돼 사라진 지 35년 만의 일이다.

음악과 미술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관련 교육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체육도 다른 영역과 합쳐 통합교과의 형태를 갖추는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두고 교원노조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야권 성향 위원들이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 불참한 것으로 파악돼 추후 개정 과정에 진통이 이어질 모양새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전체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초1·2 체육 관련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의 수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즐거운 생활’의 전체 수업시수(400시간) 3분의 1인 144시간을 차지하는 신체활동 영역을 분리해 새로운 통합교과를 신설한다. 기존 즐거운 생활은 음악·미술의 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강화해 개정한다.

신체활동 영역과 합쳐질 새로운 교육 영역은 이날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전교육(16시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됐던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도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재개정이 이뤄진다.

교육부 원안대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현행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34시간(33.3%) 늘리고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에 속도를 낸다.

이런 내용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등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교육부에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 수립·추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속에 있는 신체활동 영역이 35년만에 분리될 예정이다. 초1·2 ‘체육’은 1989년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즐거운 생활에 통합됐다.

초1·2 체육 폐지 35년만에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된다(종합)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해 5월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연지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가한 6학년 학생들이 대형 풍선 옮기기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4.26. [email protected]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2년 12월 고시됐고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고쳐 달라 요청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체력 저하 탓이다.

현재는 신체활동이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 형태로 음악 및 미술과 합쳐져 있어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두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에 완성된 새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다 적용하기도 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섣부른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전날 초등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성명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던 만큼, 향후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교사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난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단체는 초등학교 저학년 발달 단계에서는 전인적 발달을 위해 별도 교과를 편중시키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를 고루 가르쳐야 한다고 했고, 신체활동을 확대하려면 학교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합의제 행정기구를 표방하는 국교위가 또다시 표결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개운치 않은 지점이다.

국교위는 초1·2 신체활동을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해 새 통합교과를 마련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17명에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남은 4명은 표결이라는 의사결정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며 퇴장했거나 다른 일정으로 중도에 이석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도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석 등 불참은 3명이다.

국교위는 현행법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현직 위원 17명 중 최대 10명이 정부·여당 측으로 분류된다.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태준 상임위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다. 당연직으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석을 차지한다.

정부 입김이 강한 대학 협의체(2명)와 여당이 광역단체장 17석 중 12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체(1명) 추천 위원도 여권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초1·2 체육 폐지 35년만에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된다(종합)

[서울=뉴시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교위 사무실 앞에 위원회 명패가 걸려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4.26. [email protected]

복수의 국교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두 안건의 표결에 찬성한 위원 9명은 모두 정부·여당 측 인사로 파악됐다. ‘거수기’라는 비판을 거듭해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교위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고 전체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절차가 끝나야 보다 새로운 신체활동 교과 이름과 배워야 할 내용을 의미하는 성취기준, 교과서에 담겨야 할 원칙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되면 다시 국교위 전체회의 심의를 받는다. 의결 이후 국교위가 개정본을 정식으로 고시하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고시 이후 교과서 개발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게 국교위 설명이다.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절차에서 전체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성향 위원 간의 갈등이 재연되면 도입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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